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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8.

위생관리용역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과-1437 부가가치세과-1437 부가가치세과1437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위생관리용역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9, 2010.9.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9, 2010.9.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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