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8.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35 부가가치세과-1435 부가가치세과1435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368, 2007.5.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368, 2007.5.7.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