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0.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1395 부가가치세과-1395 부가가치세과1395 20111110 201111 2011 11 1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9분의 9(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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