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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40 부가가치세과-1440 부가가치세과1440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오피스텔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4.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843, 2008.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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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40 부가가치세과-1440 부가가치세과1440 20111118 201111 2011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