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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41 부가가치세과-1441 부가가치세과1441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64, 1999.3.1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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