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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8.

물류업체로부터 임차한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30 부가가치세과-1430 부가가치세과1430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류업체와 계약에 따라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별도의 판매나 제조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두지 아니하고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완성된 자동차에 대한 분해, 포장, 컨테이너 적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임차료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임차한 물류창고는「부가가치세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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