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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18.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 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32 부가가치세과-1432 부가가치세과1432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09.05)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2503, 2007.09.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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