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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28.

합병신주를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등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법인세과711 20110928 201109 2011 09 28

요지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위반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임

본문

3개 이상 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에게 교부한 주식이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되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내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 적격합병 요건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제2호 의한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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