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2.
적격분할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주식보유 요건 판단
법인세과-744 법인세과-744 법인세과744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인적분할하는 내국법인에 대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와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가 같은 영 제80조의2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과-1277, 2011.9.2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