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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28.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요건 적용방법

법인세과-710 법인세과-710 법인세과710 20110928 201109 2011 09 28

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본문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되는 합병법인이 동 합병신주(자기주식)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합병신주(자기주식)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11, 2011.9.14.) 2.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피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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