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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31.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849 법인세과-849 법인세과849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법인세법」제24조제2항을 적용하시기 바람 ◈ 사전답변 법규소득 2011-177, 2011.05.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633, 2008.11.26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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