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1.
적격분할시 자산・부채 취득가액 및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
법인세과-789 법인세과-789 법인세과789 20111021 201110 2011 10 21
요지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해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같은 영 제82조의 4 규정에 의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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