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11.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법인세과-906 법인세과-906 법인세과906 20111111 201111 2011 11 11
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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