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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3.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759 법인세과-759 법인세과759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특수관계자간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의한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초과하여 임가공 용역료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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