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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위반여부

법인세과-805 법인세과-805 법인세과805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사업부지내의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인 ○○공사와 합의하여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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