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26.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법인세과-804 법인세과-804 법인세과804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50, 2011.10.13.)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