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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0. 1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753 법인세과-753 법인세과753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관광단지 내에 도로, 녹지, 수도, 광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부채납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가액(이하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산(이하 “사업관련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관련자산의 매각 등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이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58,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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