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0. 21.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과-1069 징세과-1069 징세과1069 20111021 201110 2011 10 21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7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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