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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30.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징세과-995 징세과-995 징세과995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수수)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질 증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해당 취득가액 중 일부가액이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취득가액(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에 대하여도 과세관청(당초 과세관청과 다른 경우 포함)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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