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0. 1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042 징세과-1042 징세과1042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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