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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30.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994 징세과-994 징세과994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469, 2011.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469, 2011.05.1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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