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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0.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1043 징세과-1043 징세과1043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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