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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6.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961 징세과-961 징세과961 20110926 201109 2011 09 26

요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나,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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