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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0. 2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과-1079 징세과-1079 징세과1079 20111025 201110 2011 10 25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1팀-794, 2006.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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