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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960 징세과-960 징세과960 20110926 201109 2011 09 26

요지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조세정책과-349, 2011.03.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정책과-349, 2011.03.21.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2920, 1994.1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86, 1994.04.2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이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라도 산출세액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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