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9.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981 징세과-981 징세과981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