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9. 29.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981 징세과-981 징세과981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981 징세과-981 징세과981 20110929 201109 2011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