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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18.

고충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적용여부

징세과-1164 징세과-1164 징세과1164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63, 2010.03.08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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