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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21.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징세과-1170 징세과-1170 징세과1170 20111121 201111 2011 11 21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74, 1997.04.08. 및 서삼46019-11529, 2002.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4, 1997.04.08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9-11529, 2002.09.09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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