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1. 18.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1166 징세과-1166 징세과1166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890, 2011.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및 소득세법 제110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에 따른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양도시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레(재일01254-2328, 1990.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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