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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4.

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77 법인세과-877 법인세과877 20111104 201111 2011 11 04

요지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외국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디자인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6, 2011.10.28. 내국인이 고유디자인의 위탁개발을 위하여 국외의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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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디자인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877 법인세과-877 법인세과877 20111104 201111 2011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