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1.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여 제품 제조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과-739 법인세과-739 법인세과739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