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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법인세과-738 법인세과-738 법인세과738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제13조의2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1) 보일러”등의 에너지절약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를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동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투자규모․주된 시설에 포함되는 부수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3)「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제25조의3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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