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과-800 법인세과-800 법인세과800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지방이전 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하나의 공장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