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6.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 법인세과-802 법인세과802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 창업 후 3년 이내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 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 은 '법인설립 등기일' 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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