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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797 법인세과-797 법인세과797 20111026 201110 2011 10 26

요지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본문

(질의1-1)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하는 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투자한 기존 설비를 개발성능에 맞게 개조하거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3)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그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1-4) 연구개발 시설 가동 등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1)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 결과물을 연구과제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자체연구개발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2) 선진기술 접목 및 주요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해외 컨설팅업체에 방문시 소요되는 항공비 등 여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질의2-4)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 등의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 정의 등】및 우리 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2팀-62, 2007.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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