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31.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법인세과-857 법인세과-857 법인세과857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인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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