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31.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의 공장부지를 재취득 시 과세이연 적용 안됨
법인세과-860 법인세과-860 법인세과860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공장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취득시에는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0.1.1.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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