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법인세과-888 법인세과-888 법인세과888 20111109 201111 2011 11 09

요지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1)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파트너십 지원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은 제외)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2)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지정기부금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법규과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473, 2011.11.04.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인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에 따른【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세액공제 시기 등 (법인세과-888 법인세과-888 법인세과888 20111109 201111 2011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