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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0. 1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산을 단순 인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업46522-5, 2000.01.04, 서면2팀-638, 2007.04.11]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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