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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11. 18.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로제공에 따른 성과급을 비거주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비거주인 상태에서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금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모회사 소속 근로자가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서의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급을 외국모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성과급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361, 2008.03.19, 서면1팀-40, 2005.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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