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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30.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소득세과-0811 소득세과-0811 소득세과0811 20110930 201109 2011 09 30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국세청고시 제2010-16호[별표2]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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