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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16.

부동산매매업자가 다주택 단기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과-0941 소득세과-0941 소득세과0941 20111116 201111 2011 11 16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경우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써,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은 붙임과 같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956, 2010.09.02. ; 소득세과-638, 2011.07.22. ; 소득세과-1821, 2009.11.2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호번 개정되었으므로 2010.1.1. 이후부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56, 2010.09.0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38, 2011.07.2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르는 것으로써,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21, 2009.11.26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자산구분양도시기보유기간별 세율1년 미만2년 미만2년 이상1세대 2주택주1’09.01.01.~’10.12.31.50%40%누진세율주61세대 3주택주2’09.01.01.~’09.03.15.50%45%’09.03.16.~’10.12.31.50%40%주5누진세율주7비사업용 토지주3’09.01.01.~’09.03.15.60%’09.03.16.~’10.12.31.50%40%주5누진세율주7미등기자산주4’09.01.01.~’10.12.31.70% 1세대 2주택주1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주2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주3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7에 해당하는 토지 미등기자산주4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40%주5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주6+10%’와 40%의 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누진세율주6 :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주7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주6+10%’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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