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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16.

판매목적으로 건물 신축 후 매매가 되지 않아 직영하던 중 양도시 소득구분

소득세과-0942 소득세과-0942 소득세과0942 20111116 201111 2011 11 16

요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4-11266, 2001.05.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266, 2001.05.30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종합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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