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28.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과-0891 소득세과-0891 소득세과0891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405, 2011.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05, 2011.05.12.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득-149, 2011.0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소득세법」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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