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27.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소득세과-0890 소득세과-0890 소득세과0890 20111027 201110 2011 10 27
요지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귀하의 질의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의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소득세법 제8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첨부하신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르면 귀하와 배우자의 경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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