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0. 31.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세과-697 원천세과-697 원천세과697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11.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환급방법 (원천세과-697 원천세과-697 원천세과697 20111031 201110 2011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