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6. 20.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원천세과-0361 원천세과-0361 원천세과0361 20110620 201106 2011 06 20
요지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