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6.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89 원천세과-489 원천세과489 20110816 201108 2011 08 16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