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7.
과세이연계좌에 해지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방법
원천세과-493 원천세과-493 원천세과493 20110817 201108 2011 08 17
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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