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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19.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원천세과-290 원천세과-290 원천세과290 20110519 201105 2011 05 19

요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 서일46011-10979(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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